< 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에 관하여 유의사항 안내 >
①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판매업체가 대납하는 경우: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납품계약 취소조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결정 취소
② 판매업체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2배~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② 판매업체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2배~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보조공학기기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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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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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근로자·공무원
- 장애인 사업주는 [사업주] 신청하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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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2,0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공학기기 신청완료 후 전용몰 회원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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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원금 산정 방법
- 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x 95퍼센트]
- 3. 자체 제작한 맞품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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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21조,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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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개조, 자체제작)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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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기기 구입비 지원
-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②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
- ③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내역 검토
- ④ 상담평가 및 기기 필요성 검토
- ⑤ 보조공학기기 기기 구입비 지원 결정
- ⑥ 기기결정통지문 수령 및 확인
- ⑦ 본인부담금 결제(전용몰 또는 무통장계좌입금)
- ⑧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 ⑨ 기기 수령 및 이용, 고용유지
맞춤기기 지원
-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②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
- ③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내역 검토
- ④ 심층 상담평가 및 기기 필요성, 기기 제작 가능여부 검토
- ⑤ 보조공학기기 맞춤기기 지원 결정
- ⑥ 기기결정통지문 수령 및 확인
- ⑦ 본인부담금 결제(맞춤기기 제작업체)
- ⑧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 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로 본인부담금 결제 내역 제출
- ⑩ 기기 수령 및 이용, 고용유지
대여비용 지원
-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②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
- ③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내역 검토
- ④ 상담평가 및 기기 필요성 검토
- ⑤ 보조공학기기 대여비용 지원 결정
- ⑥ 기기결정통지문 수령 및 확인
- ⑦ 기기 대여 계약 및 대여금액 결제, 기기 대여 이용(기기 대여 업체)
- ⑧ 기기 대여 이용 종료 후 기기반납 및 대여비용 신청(공단)
- ⑨ 대여비용 신청 검토
- ⑩ 본인부담금 제외한 기기 대여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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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의 구분과 내용 정보 제공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내용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 사업주용 신청서
-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구비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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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공단 지역본부·지사,관할구역,전화번호/팩스,약도,홈페이지 정보 제공하는 표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약도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전화: 02-6320-7038
팩스: 050-3470-0101서울남부지사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전화: 02-6004-1026
팩스: 050-3470-0111서울동부지사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전화: 02-2146-3563
팩스: 050-3470-0114서울북부지사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전화: 02-6312-5331,5336
팩스: 050-3470-0138강원지사강원특별자치도전화: 033-737-6624
팩스: 050-3470-0241부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전화: 051-640-9810
팩스: 050-3470-0121울산지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전화: 052-226-1045
팩스: 050-3470-0211경남동부지사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전화: 055-225-8054
팩스: 050-3470-0311대구지역본부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전화: 053-288-1535
팩스: 050-3470-0131경북지사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전화: 054-450-3079
팩스: 050-3470-0351광주지역본부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전화: 062-448-1136
팩스: 050-3470-0151전북지사전라북도전화: 063-240-2408
팩스: 050-3470-0301전남지사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전화: 061-983-1856
팩스: 050-3470-0341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전화: 064-710-5003
팩스: 050-3470-0321대전지역본부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전화: 042-620-6202
팩스: 050-3470-0201충북지사충청북도전화: 043-230-6491
팩스: 050-3470-0251충남지사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전화: 041-629-6079
팩스: 050-3470-0331경기지역본부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전화: 031-300-0904
팩스: 050-3470-0221경기북부지사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전화: 031-850-4570
팩스: 050-3470-0231경기동부지사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전화: 031-600-0275,0277
팩스: 050-3470-0206경기서부지사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전화: 031-500-2453
팩스: 050-3470-0238인천지사인천광역시전화 : 032-242-1034
팩스: 050-3470-0141 -
보조공학기기 전시·체험관 안내
공단에서 지원하는 품목별 대표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
1. 이용안내
- 관람시간
- 매주 월~금(10시~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휴관일
-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공단 창립기념일(9월1일)
- 입장료
- 무료
2. 예약안내
- 예약
- 견학 희망일 기준으로 1주일 전 예약 필요
- 대표전화
- 02-6321-8400
3.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타임스퀘어 오피스A동) 9층 보조공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