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고용대상자 |
일반 노동시장의 사업체에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구직욕구를 고려한 직무배치를 통해 비장애인과 통합된 고용환경에서 일을 하는 고용대상자 |
| 일반고용전환대상자 |
부가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면 일반고용단계의 직업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고용대상자 |
| 지원고용대상자 |
잠재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을 통합된 고용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전문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취업 이후에도 요구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고용대상자 |
| 지원고용전환대상자 |
부가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원고용단계의 직업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고용대상자 |
| 보호고용대상자 |
직업재활시설 등의 보호된 환경의 사업체에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구직욕구를 고려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과 병행하여 필요한 작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형태이다. |
| 보호고용전환대상자 |
부가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면 보호고용단계의 직업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고용대상자 |
| 복지서비스대상자 |
부가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도 보호고용단계의 작업수준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