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사이트
장애인의 근로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개정(2025.11.11.)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근로지원인이 포함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6.5.12.(화)
2. 근로지원인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 불이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지원인 상시교육기관 교육 신청 일정
o 매월 1일 09:00부터 교육 신청 오픈
※ 단, 1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오픈
2. 근로지원인 정시교육기관 교육 신청 일정
o 교육 위탁 기관별 확인 요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6번글 엑셀파일을 참고하여, 교육위탁기관에 직접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