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비스포털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원격지원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 도구 보급
평가 도구 보급사업 안내
무상보급 신청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안내
직업심리검사 실시
검사해석 프로그램
검사해석 프로그램 실시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사업안내
서비스 신청
신청이력 및 결과조회
통지서 발급
직업준비
진로준비
직업정보
직무체험
보호자교육
취업준비
온라인 취업준비 사이트
온라인 취업캠프
인권보호
대인관계 향상
평가사 자격제도
자격제도 개요
양성과정 안내/신청
자격검정 안내/신청
보수과정 안내/신청
보수과정 안내/신청
보수교육 인정 신청
보수교육 면제 신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서식 자료실
알기 쉬운 자료실
교육 자료실
사이트맵 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닫기
중증장애인 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안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용노동부 고시 2021-65호)」
발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발급 방법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제공 표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①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②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확인서 신청하기
공단 소속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