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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안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용노동부 고시 2021-65호)」
  •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발급 방법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제공 표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①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②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공단 소속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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