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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평가도구를 보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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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개발한 10종(2024년 기준)의 평가도구에 대해 유/무상 보급이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직업능력평가 도구 보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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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유형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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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회원으로 회원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회원 및 공단회원으로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마이페이지- 회원유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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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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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찾기: 휴대폰 본인인증 완료 후 정보 확인 가능
○ 비밀번호 찾기: 휴대폰 본인인증 완료 후 알림톡으로 임시 비밀번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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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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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발급
-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온라인 발급
①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인증 필요)
② 정부24(www.gov24.go.kr)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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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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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은 회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이후 개인정보 입력한 이후시 가입이 완료됩니다.
일부 회원권한의 경우 담당자의 별도 확인을 거친 후 가입 승인이 완료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회원
- 회원가입 후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
○ 장애인
- 회원가입 시 선택정보를 장애인으로 입력한 회원
- 장애인으로 본인인증이 확인된 경우 가입 가능
○ 기관종사자
- 회원가입 시 선택정보를 기관종사자로 입력한 회원
- 소속, 교육(평가도구 보급 또는 양성과정 교육) 수료번호 또는 평가사 자격번호 입력하여 가입 승인요청 시 담당자 확인 후 가입 가능
○ 공단회원
- 회원가입 시 선택정보를 공단회원으로 입력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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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평가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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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심리적 특성, 작업수행능력, 적합 직종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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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평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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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단체 평가 신청 시에는 공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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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과정은 꼭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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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합격에 따른 자격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내 보수과정을 8시간 이상 수료해야 자격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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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도 평가사 자격 응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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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졸업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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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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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증명서에 학위등록번호, 학위명, 졸업년월일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