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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는 장애인의 직업선택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평가하며 지원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분석·조정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및 지원서비스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수과정
직업능력평가 관련 지식을 보충하고 직무능력 유지·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대상: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수기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면제
군복무․해외체류․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업능력평가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업능력평가 분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교육과정 안내 및 신청
교육과정 안내 및 신청 - NO, 교육과정, 교육명, 교육기간, 접수기간, 과정안내, 교육장소, 신청하기 제공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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