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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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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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인 직업능력평가와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평가 및 직무분석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과 평가기법 및 도구개발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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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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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도구를 활용한 직업능력평가 결과와 사업체 직무분석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직업선택 및 유지를 위한 의견을 제공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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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예시) | 자격증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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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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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직업능력평가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공단에서 시행하는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교과목 기준
교과목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인정여부 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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